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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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명](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여행객(이하 "여행자"라 합니다) 간에 체결된 국내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조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기획여행: 회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일정, 운송·숙박 서비스 내용 및 요금을 정하여 광고 등을 통해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희망여행(맞춤여행):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회사가 운송·숙박 등의 서비스를 주선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여행조건 변경: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 조건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회사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정한 계약금(또는 여행요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여행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여행자에게 약정된 계약서(또는 일정표, 약관)를 교부합니다.
제4조 (여행요금의 구성 및 납부)
포함 내역: 이용약관 및 여행 일정표에 명시된 항공기·선박·철도 등 운송기관의 운임, 숙박비, 식사비,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
불포함 내역: 여행 중 개인적 성격의 비용(팁, 음료수비, 개인 쇼핑 등) 및 선택 관광 비용.
여행자는 출발 전 회사가 지정한 기일 및 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여행요금 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제5조 (여행조건의 변경 및 요금 정산)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자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변경으로 인해 요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 출발 전에는 변경 전에, 여행 중에는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 해제 및 취소 수수료)
여행자 또는 회사는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일반 취소 수수료 규정 예시]
출발일 기준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전액 환급
출발일 기준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출발일 기준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출발일 기준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출발일 기준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출발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특별약관 적용 안내: 항공권 발권 후 취소, 특정 숙박시설의 전액 환불 불가 규정 등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위 일반 규정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 시 별도 고지합니다.
제7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여행 중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정부의 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여행자의 고의, 과실, 지각, 질병 또는 개인 전염병 확진 등 개인 사정
운송기관(항공, 철도 등)의 자체 지연, 연착, 파업으로 인한 일정 차질
수하물 위탁 중 항공사 귀책으로 발생한 분실·파손 (해당 항공사에 보상 청구 필요)
제8조 (여행자의 의무)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이드 또는 인솔자의 안내 및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여행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및 방문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및 휴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여행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통해 해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됩니다.